이재명,'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불평등 벽 넘었다" 환영

2020.12.09 21:48:16

 

9일 전용기 의원(더민주·비례)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하나 넘었다”라며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주신 전용기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서울 1000만, 경기 1350만)의 예비선거 경선 비용은 최하 수억원 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 사업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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