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총선때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린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군)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인단 661명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과 유권자 1명에게 명함을 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우리당 중.동.옹진군 지역 661명의 선거인단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고, 지역구내 노점상을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7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