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김 양식 무기산' 불법사용 집중 단속

2020.12.14 09:44:57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의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남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2개 시가 참여하며 매월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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