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수당' 시행…비정규직 1856명 급여 UP

2020.12.21 20:23:04 2면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공정수당 '예산 20억8435만원' 소요

 

경기도 ‘공정수당’ 지급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185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으로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라며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자에게, 비정규직자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공정수당’ 지급을 예고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 지급률은 최대 10%에서 최소 5%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 비정규직 1071명과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785명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공정수당에는 총 예산 20억8435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 소속 비정규직 근무자는 단순노무·시설물관리 등에 2개월 이하 97명 3~4개월 53명 5~6개월 172명 7~8개월 7명 9~10개월 13명이다.

 

연구보조·조리·주차관리 업무에는 총 449명으로 2개월 이하 19명, 3~4개월 42명, 5~6개월 270명, 7~8개월 2명, 9~8개월 20명, 11~12개월 9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속기, 구급보조 등 업무할 비정규직은 167명 중 2개월 이하 6명, 5~6개월 2명, 7~8개월 4명, 9~10개월 1명, 11~12개월 154명이다.

 

도내 공공기관은 11~12개월간 근무자가 750명으로 가장 많으며 31명이 7~8개월, 4명이 9~10개월간 비정규직자로서 공정수당의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공정수당 전국적 제도화를 위해 지난 10월에 국회와 노동부에 건의한 상태이다”라며 “도가 공정수당은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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