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적극 환영"

2020.12.14 13:54: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정신으로, 증거조작을 통해 지난 정권시절 국민들은 무소불위한 검찰권력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했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증거조작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특권층의 비리에는 눈을 감았다.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촛불을 통해 국민들은 잘못된 검찰 권력의 해체를 요구했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의 공수처 이양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 봐야 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폐해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들과 판사에 대한 사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보면,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싹 당겨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노력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