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지켜달라" 각계각층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20.12.15 00:01:01 4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 발생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이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대형재해 사건에 대해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간주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위해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산업재해 유가족과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 중이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 연내 제정을 당의 제1과제로 삼으며 심야농성, 단식투쟁 등으로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기업처벌, 이 법이 많은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을 학계, 의료 전문가 등에게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선언에는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며 “하지만,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아예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증폭된 위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기약이 없다. 발의된 여러 법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의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 발생등 빈번한 현장 사고 등과 관련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 등의 노동자 사망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4일 페이스북에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 이제는 벗어날 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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