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주유업자 375명 적발

2020.12.15 11:17:20

외상거래 후 가격 부풀려 허위 결제 후 보조금 착복

 

경기도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 점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이어 화물차주 B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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