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0.12.15 13:59:32 5면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국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 15%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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