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산 수산물 국산내산으로 둔갑시킨 음식점 29곳 적발

2020.12.17 09:33:36

 

경기도가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2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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