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1/art_16081703119911_abc0b1.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으로 의약품 및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 결과 총 9171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올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다.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의 마약류도 적발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