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

2020.12.17 14:29:09

조례 개정에 따라 골판지는 포장재 제거 후 별도 배출
무색 페트병은 라벨 제거 및 압축 배출…오는 2023년까지 분리배출은 유예

 

용인시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된 골판지류는 비닐코팅과 테이프, 알루미늄 포장재 등을 제거하고 별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생수병 등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지침 개정으로 무색 페트병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보관과 처리 장소가 부족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운영되는 2024년 1월 1일까지 분리배출이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품목별 분리 배출을 명확하게 정립해 각 가정에서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배출되길 기대한다”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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