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비 추진

2020.12.18 10:56:06

 

중국이 내년부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시행에 따라자국 내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000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인 슬래그·분진 등으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폐지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해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내년 국내 폐지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달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1/4분기에는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폐지 적체 시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6개소(약 4만3000t 보관가능),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톤 보관 가능) 등을 활용해 공공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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