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크리스마스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2020.12.21 10:46:29

 

연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5인 이상 집합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내외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조율이 확정되면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내용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명령을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까지 추진할 전망이며, 서울시는 24일 0시 시행을 검토 중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행정명령 시행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이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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