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송년회 어렵다' 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0.12.21 15:17:34 1면

결혼식,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진행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생활권이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서울,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동일하게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해당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집합은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이 지사는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행정명령 시행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해당 지원이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공감했으나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경기도로서 가능한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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