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5368516666_69d4fc.jpg)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의료인력과 병상 등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는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과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중증 기저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직과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을 의료·구급 인력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민간 의료인력과는 별도로, 도는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과 교육 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처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긴박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차 확보된 의료·구급 인력 40명은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 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도는 경기도청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양성 확진자가 부족한 병실로 인해 제때 입원하지 못 해 감염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지사는 “병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입원 대기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입원 대기 중에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다. 해당 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즉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거쳐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구축한다. 이번 주내로 시흥시에 있는 (구)시화병원을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주간 수도권내 발동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대상은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