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 안전점검

2020.12.22 10:38:55 3면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 점검 진행

 

경기도가 내년도에 사용검사 후15년이 지난 도내 315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12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262개 단지에 11억9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에 달한다.

 

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14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약 11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62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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