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원 게시 하루 만에 7만1391명의 지지 얻어

2020.12.24 12:16:17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원이 하루만인 24일 현재 7만13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3인의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근거로 3인의 법관이 이를 위배했기에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관련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이에 따라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변경을 입법화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과거 1만5000원을 훔친 노숙자가 징역 3년을, 라면 24개를 훔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와 전현직 국회의원인 홍정욱과 장제원의 자녀가 마약 밀반입·상습투여,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판을 비교하며 법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다”라며 불합리한 현 법조계 현실을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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