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의도용 등' 지방세 불법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2020.12.28 10:15:53 2면

 

경기도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 A씨의 지난 15년간 출국 횟수를 보면 A씨 43회, A씨의 아내 33회, A씨의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2018년 C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B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D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송금내역, 국외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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