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급주택 재산 중과율 신고 누락 등' 지방세 128억원 추징

2020.12.29 10:21:49

 

경기도가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와 함께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B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C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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