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렌차이즈 배달음식점 '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추진

2020.12.29 13:05:29 5면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가 시행된다. 또한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결과과 부적합 업체의 경우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도 연중 실시된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담당해 점검하게 된다.

 

음식점의 이물관리도 강화된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내년 중 신설한다.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 시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선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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