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2020.12.29 12:16: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재구속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정 교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