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해야 한다"

2021.01.04 14:37:30 2면

"명의신탁,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

 

경기도가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위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와 같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시행령제 25조’에는 공무원은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와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 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실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 과연 국회의원도 보지 못하는 극비 보안사항일까라는 생각과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도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을 공식요청해 입수한 뒤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글을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만도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채에 이르고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역 최초로 행위기준을 마련,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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