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2021.01.12 09:24:48 6면

재난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임대(대부)요율 1% 일괄 적용할 경우 연간 임대료 20억 원 감면·인하 예상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감면, 임대기간 연장, 공공요금 지원 등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장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50~8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을 비롯한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창승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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