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기재부·조세연 연구결과는 지역화폐 효과 부정 위한 끼워맞추기"

2021.01.12 18:18:34 2면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결과가 끼워맞추기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및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와 업종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주 의원실에서 조세연에 요구해 조세연이 사용한 데이터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지자체나 업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조세연에 '기획연구'를 의도적으로 발주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조세연의 연구 과정 중에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의 변동이 발생했으며 매출 효과 분석에 선정된 6개 지자체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세연이 작년 초부터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역화폐 지급판매 혹은 발행총액’이 계속 변동함을 알 수 있는데, ‘지급판매총액’은 분석의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판매 및 지급현황’인 9월 보고서와 ‘지역화폐 발행현황’인 12월 보고서의 결과값이 같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며 “예를 들어 9월 보고서의 2016년 판매액은 1168억원이나 12월 보고서의 2016년 발행액은 1087억원으로 발행액보다 판매액이 더 크다. 즉 현실적으로 발행액보다 판매액이 클 수는 없는데 서로 다른 기준의 값을 이용한 결과값이 같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세연은 6개 지자체(가평군, 거제시, 계룡시, 김천시, 성남시, 예산군)에서 지역화폐 노출 비율(=가맹점 가입 업체/총 사업체)이 대체로 높은 업종들을 선정했으나, 6개 지자체의 발행액 비율은 2018(조세연)기준 18.8%이며 거제시와 성남시를 제외하고 0.5% 이하에 불과하다”며 “지역화폐 사용이 거의 없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업종을 선정했고, 그렇게 선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미미했던 기간을 분석하니) 매출액 증가 효과가 없다는 결론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또 “지역화폐 발행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시를 보면 조세연이 제외시킨 일반교습학원과 스포츠 서비스업종에서도 높은 노출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발행액이 높아지면 조세연이 선정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들이 지역화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천시의 경우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분석에서 김천시를 포함시킨 것은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연의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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