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모집

2021.01.13 09:43:42 3면

 

경기도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2021.1.11)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consortium)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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