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2500억원 지원' 수도권매립지 입지선정 본격화

2021.01.13 16:37:59 2면

환경부, 4월 14일까지 90일간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환경부가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혜택을 앞세워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지원 공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경기도·서울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간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또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의 두 배 규모인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래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공모 간담회에 기초자치단체 22곳이 관심을 보인 만큼 입지 후보 선정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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