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올해도 '파란불'

2021.01.20 10:31:04 3면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혜택받는 도내 청년은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수혜자 보험금 지급내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총 28억5822만원이 지급됐으며 건수로는 4315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일당 23억1377만원 2317건 ▲수술비 6238만원 1282건 ▲골절 진단비 1억8960만원 657건 ▲상해후유장애 9626만원 28건 ▲화상 진단비 615만원 21건 ▲상해질병사망 1억8045만원 4건 ▲정신질환진단비 150만원 3건 ▲뇌출혈 진단비 600만원 2건 ▲외상성절단 진단비 111만 1건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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