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집유

2004.07.27 00:00:0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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