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기간제교원에 보수 못준다

2004.07.27 00: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방학기간에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25일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 방학기간에 정규직 교원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보수와 퇴지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계약시 방학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했다"며 "방학기간중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보냈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