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데이는 블렉데이

2004.07.27 00:00:00

이동통신업체 혜택만 광고 제외사항 홍보 부족
고객 이용시 허탕치는 경우 빈번해 불만 고조

이동통신업계가 외식업체와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제약조건이 많아 고객들이 헛걸음질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업체들은 할인혜택에 대한 광고만하고 이용방법이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인지하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레스토랑과 제휴를 맺고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레인보우데이’를 지정한 뒤 제휴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1천800만명이지만 할인혜택은 선착순으로 월별 10만명에게 주어져 결국 혜택은 고객의 0.56%만이 받게 된다.
또 할인혜택은 사전에 인증 번호를 다운받거나 패밀리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행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조차 고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LG텔레콤은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F를 이용하면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다는 예외규정은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다.
국모(25. 화성시 봉담읍)씨는 “‘레인보우 혜택이 커 지난 1일부터 번호이동성제가 실시돼 SK 텔레콤에 가입했지만 지난 16일 O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지만 사전에 인증번호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혜택은 크게 광고하고 이용방법은 공지 하지 않는 처사는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신규가입자에게는 레인보우데이 이용방법에 대해 정보전달이 안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존고객에게는 인터넷 사이트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레인보우데이에 대한 이용방법은 수차례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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