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 직장운동부 합숙소 2주간 코호트 격리 결정

2021.02.21 17:48:06

지난 19일 유도선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9명 추가 확진
3월 1일까지 코호트 격리…추가 확진시 격리기간 연장

 

용인시는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서 선수와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유도 경기부 소속 선수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합숙소 내 유도와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나머지 16명에 대해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를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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