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면적 1000㎡ 이상 소유주에 주는 택지 우선 공급권 노렸나

2021.03.09 17:43:28

농지법 위반하며 생활대책 용지 공급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로 현금 보상을 받고도 추가로 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 우선 공급권)를 준다.

 

이들은 1000㎡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가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이를 허위로 만들어 대부분 농지 필지를 1000㎡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가며 무리해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 양도인 택지’(협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택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1000㎡ 이상을 보유한 지주가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주어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토지주가 공급 대상이다. 특히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전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이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 차익도 누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법 위반을 통해 신도시 내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생활대책이란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에 한한다.

 

이들은 신도시에 사둔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추후 사업지구 안 상가 부지를 분양받으려는 속셈이었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논밭을 매입해서 농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자경을 했다면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에 작물 농사 대신 다량의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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