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쇄신 위해 국회의원·공직자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하자"

2021.03.11 20:24:17

김남국 의원 "더 이상 사후약방문 안 돼…국회법 개정법률안 등 이달 통과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을) 11일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사회를 쇄신해야 한다. 이해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사건이 터지고, 정치적 공방만을 할 뿐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장됐던 이해충돌방지법들이 대표적이 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 국민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불신을 넘어 분노에 이르는 상황까지 왔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이 발생한 뒤에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해충돌 문제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자, 이미 했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행위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그는 “이전에 발의되었던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내용만 담아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쇄신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과’를 목표로 논의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해온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직스러운 공직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국회의원 등 직무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수행 등에서 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행위 기준이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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