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막히나…이재명, 제도개선 건의

2021.03.15 19:42:48

이 지사 "도로 교통망 구축 등 공직자, 부동산 자산 가격에 영향 미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돼야 한다.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업을 하는 것을 축구에 비유해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가 되는 것이 순서이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계획부터 인근의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이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면서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하다”며 “공직사회 기강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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