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진단검사必' 행정명령 추진

2021.03.16 14:34:25

치과공중보건의도 '코로나 검체채취'…의료인력 확대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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