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북전단과의 전쟁' 결실..이달 30일 법 시행

2021.03.16 17:30:45 4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여 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의 노력으로 점철된 법안 시행이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긴 시간 고통받아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위험의 굴레를 끊을까.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불법 대북전단 근절을 선언하며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천·포천·김포·파주·고양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그는 보수단체가 북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에 따라 강력한 특단을 내렸다. 당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오랫동안 위협을 느껴온 파주 시민들은 같은 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뤄진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강행에 고통을 호소하며 금지 집회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며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1월 29일 국제사회 일부에서 해당 법안이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 지사는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UN 측은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 대북전단 금지법에 힘을 실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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