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림동서만 투기 의심 37건” 참여연대·민변 ‘2차 폭로’

2021.03.17 14:00:29 7면

“과다한 대출 받아 농지 샀다면 투기 가능성 높아”
대부분 너무 많은 대출 받은 외지인 소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지역민이나 농부가 아님에도 지역 농‧축협 등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9건)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적발 사례 중 지역 농‧축협 등으로부터 과다한 대출을 받은 외지인이 대부분이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서울·경남·충남 등에 주소지를 둔 이들이었다. 문제가 된 토지 규모는 7만360㎡(총 매입액 311억여 원)에 달한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는 18건으로, 참여연대·민변은 “대출로 과하게 받아 농지를 매입했다면 투기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 최고액이 4억 원이 넘는 경우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다. 참여연대·민변은 대출 적정성과 관련한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9건도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7명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다른 용도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면적이 891㎡인 한 농지(답)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소유자는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876㎡짜리 농지(전) 1 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