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동의서명부 인원은 채웠지만… 시장 소환까지 ‘산 넘어 산’

2021.03.31 15:58:42 1면

주민소환 투표 발의되더라도 유권자 3분의 1 참여해야 개함 가능
투표 과정 예산 낭비‧시정 공백 등 문제 산적 “시 직원들도 업무 차질”

 

과천 일부 주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 지난 1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추진위)는 3월 31일 청구인 동의서명부 청구권자 충족수를 채워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시장 소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추진위는 청구인 동의서명부를 31일 오전 10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60일 간 소환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 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해왔다. 추진위가 이날 제출한 동의 서명 인원은 1만466명으로, 무효 3표를 제외한 1만463명을 인정받아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을 넘긴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종천 시장 소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천시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함조차 열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 측은 “동의 서명 검수 후 절차에 따라 차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4년간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신호 대전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있었지만 성사율은 ‘0’이다.

 

2011년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도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됐지만 투표율은 17.8%에 불과해 무산된 바 있다.

 

법률에 규정된 유‧무효표에 대한 심사는 5일 시작한다. 심사는 도내 선관위 직원들로 꾸린 심사단이 주민 전산 자료와 서명부에 적힌 성명‧주소‧생년월일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법률상 정해진 심사기한은 없다.

 

동의서명부는 오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과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선관위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심사 결과 동의 서명 인원 수가 충족되고, 소환 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이 20일 내 소명서를 제출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최소 20일, 적어도 30일 내 진행된다. 소명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곧장 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소환대상자 및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공고일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찬반 운동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시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만큼 , 주민소환 발의 과정부터 결과 공표까지 드는 혈세 낭비와 이에 따른 시정 공백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된다. 법률상 개표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아 김 시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기간이 불투명해 이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같은 이슈에 이목이 쏠리면 시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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