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동의서명부 인원은 채웠지만… 시장 소환까지 ‘산 넘어 산’

주민소환 투표 발의되더라도 유권자 3분의 1 참여해야 개함 가능
투표 과정 예산 낭비‧시정 공백 등 문제 산적 “시 직원들도 업무 차질”

2021.03.31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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