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미환급금 지금

2021.04.01 18:02:25

미수령 8,874건…2억 4,458만원 지급

 

용인시는 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미수령 환급금은 처인구 2146건(9200만원), 기흥구 4861건(1억 487만원), 수지구 1867건(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한다.

 

아울러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환급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