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박주민 국회의원(더민주·서울 은평구갑)이 임대료를 9%를 올려 받은 당시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으로 인하했던 사실을 적은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박 의원을 옹호하는 뜻을 내비쳤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경제지 <한국경제>가 밝히는 사실도 묻힌다.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으로 인하하며 월세 올렸다. 월세 자체는 당시 평균 시세’”라고 적으면서 해당 기사를 갈무리해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 전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면적 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9% 인상(당시 전월세 전환율 4% 기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거래했던 지난해 7월 해당 면적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172만~195만 원 선이다. 185만 원의 월세는 시세의 평균이었다. 보증금도 내렸기에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지난해 5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23% 올려 받은 일이 알려지면서 여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 대표도 서초구 반포아파트 임대료를 23.3% 올렸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 지난해 5월에 있던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의 임대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법 시행 전, 시세에 따라 계약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법안을 주동적으로 이미 내놓은 상태였고, 통과 직전에 언제쯤 통과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때 본인은 했다는 게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