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입은 '전시회' 최대 7천만원 지원

2021.04.11 16:18:39

코로나19 피해사실 입증 시 임대료, 홍보비, 장치비 등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예정이던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69.3%)이 취소됐고, 전시회 재개 시기도 2022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21년도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000~5000만 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000만 원 상향해 최대 7000만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행사 여건을 조성하도록 참관객 사전 등록제, 참관객 체크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시회 주최사는 12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전시팀으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4)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