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분뇨처리 업체 “분류식 하수관거 폐기물, 분뇨처리 업체가 운송해야”

2021.04.13 17:27:54

㈔대한녹색정화협회, 분류식 하수관거 청소 폐기물 처리 타당성 문제 제기
하수관거 청소 폐기물 처리 관련한 환경부 지침 이행 요구

 

분뇨수집 및 운반업 사업자들이 분류식 하수관거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과정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에 나섰다.

 

13일 ㈔대한녹색정화협회 회원들은 용인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용인시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지침상 분류식 오수관로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 및 운반을 하도록 명시됐지만 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류식 오수관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은 유기성분 함량이 높아 분뇨처리 업체가 수거 후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일반 준설업체가 업무를 담당,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 ‘하수도법’ 45조를 근거로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 청소를 분뇨처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녹색정화협회 배준호 회장은 “환경부의 지침과 공문에도 불구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준설업체가 과점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준설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의 처리 결과 공개와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뇨처리 업체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구청과 협의해 공개입찰 방식에서도 분뇨처리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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