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구조 작업이 늦춰진 이유도 책임자 규명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참사 이후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수사했다. 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 조타 미숙 등으로 결론낸 후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주회사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를 두고 많은 비판이 따랐다. 해경 지휘부와 청와대 같은 윗선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했다.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호 진상규명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넘어갔다.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남은 학생을 발견하고서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4시간 41분을 소요했으며, 당시 구조자를 태울 헬기에 해경청장이 탑승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고 직후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은폐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로 인해 새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여 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8차례에 걸쳐 조사하며 17개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법무부 수사 외압 ▲전원 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 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 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 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 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 8건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단체와 유가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