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2021.04.27 10:26:26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 '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면접비를 현실화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총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이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000원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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