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원,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