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8일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집’을 자체 제작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는 지난 5년간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판례를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눠 제작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능동적 침범 행위뿐만 아니라 욕이나 폭언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보호 소홀로 인한 방임, 소극적 의미에서의 훈육을 포함하며, 이 모든 행위는 처벌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진 만큼 보육교직원 자신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 잘못된 훈육 방법을 수정하고,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효경 시 보육과장은 “아동학대는 평소 사소한 행동과 습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 및 관심과 함께 보육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