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6곳 설립허가 취소

2021.04.29 17:28:08 3면

도, 6곳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적발

 

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하트포칠드런 ▲㈔해피꿈나무 ▲㈔세계로복지센터 ▲㈔푸른숲맑은샘 등이다.

 

위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하트포칠드런 등 3개 법인은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와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소재지 무단 이전·폐쇄, 연락 두절 등 ‘운영 실체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해피꿈나무, ㈔세계로복지센터, ㈔푸른숲맑은샘 등 3개 법인은 법인 소재지에 사무소, 종교시설 등이 입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인 운영의 실체·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설립허가 기준 조건 위반이다.

 

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부설 복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송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6곳 모두 청문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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