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개혁 이제부터"

2021.04.30 14:33:08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법안 제정이 공직사회의 근본 변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꼼꼼한 시행령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에게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이다”며 “이제부터이다.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법인 등에 재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약 190만명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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