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전자신고 납부

2021.05.02 14:14:00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등은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경기도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알렸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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